취업규칙 개정후 두달마다 지급 상여금 '매월'로 전환할 듯
기본급보다 많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 "기형적' 임금체계가 문제" 지적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본사 DB)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근로자 평균 연봉 9200만원선인 현대자동차 직원 7200여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 회사측이 보완책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억원 가까운 연봉인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 특히 현대차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많은 봉급생활자들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월급생활자들은 대부분의 회사가 거의 비슷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조금만 파고 들어가보면 각각 회사의 임금 체계는 거의 회사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

특히 현대차는 최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현대차가 내놓은 안은 6월까지 취업규칙을 바꿔 두 달마다 지급해 오던 정기상여금 중 일부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대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가량에 달하는 상여금중 600%를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매달로 바꾸게 되면 시간당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인 분자(월별 임금)를 늘링 수 있어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서 8350원으로 10.9% 상향된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유급휴일(일요일)이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연봉이 7000만원 안팎인 직원들까지 최저임금 위반 해당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현대차는 인식하고 있다.

회사측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이 경우 호봉제임금 테이블 전체가 올라가게 되고 이는 바로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7만여명 전체 직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추가 인건비만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다고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회사측이 노조와의 합의없이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나 이것은 감수하겠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한다.

당연히 노조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가 밀어부칠지 아니면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낼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제를 놓고 현대차가 내놓는 해결책이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어서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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