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매점 불법 보조금 기승…방통위, 재발시 강력 조치 경고

지난 10일 출시된 LG V50 씽큐 5G.(LG 전자 제공) 2019.05.09/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10일 출시된 LG V50 씽큐 5G.(LG 전자 제공) 2019.05.0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최근 출시된 LG전자의 5세대(5G) 스마트폰 V50씽큐에 대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일부 판매처에서는 V50씽큐에 평균 60만∼7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출고가 119만9000원인 V50씽큐를 리베이트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까지 더해 공짜로 구입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은 이통사가 일종의 보조금으로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을 해주는 것이고, 선택약정할인은 매월 통신요금에서 일정비율(25%)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나머지 추가지원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모두 불법보조금이다. 

이처럼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이날 이동통신 3사와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뜻을 업계에 전달했다. 또한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 5세대(5G) 통신 상용화 이후 5G 단말기 판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는 단말기유통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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