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신청 건수, 작년 762건에서 올해 40건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REC 축소 등 영향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산지 태양광 비중이 1년 새 10%P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산지 태양광 설치 신청 건수와 면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혜택을 줄이면서 산지 설치 비중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태양광발전에서 산지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전년 36.3%보다 10.9%P 줄었다. 2016년에는 27.8%였다.

산지 태양광은 2010년대 중반부터 그 수가 늘어났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난 산림 면적은 2014년 176㏊, 2015년 522㏊, 2016년 529㏊, 2017년 1435㏊, 지난해 2443ha로 꾸준히 증가했다.

규제강화와 혜택 축소 등으로 산지 태양광 비중이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픽사베이 제공)
규제강화와 혜택 축소 등으로 산지 태양광 비중이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픽사베이 제공)

하지만 지난해 5월 경기도 연천군 태양광 발전시설과 강원도 철원군 태양광 시설 공사장에서 산사태가 나는 등 사고가 잦고, 나무를 깎는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산지 태양광의 비중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산지 태양광 설치는 올 들어 급감했다. 지난 1~2월 산지 태양광 신청 건수가 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62건의 5.2% 수준이었다. 신청 면적도 300㏊에서 12㏊로 줄었다.

이는 정부의 감면 혜택 축소와 허가기준 강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2018년 제6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지 태양광시설에 적용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산지의 종류에 따라 1㎥당 3740~7480원씩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태양광시설은 제외돼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4일부터는 태양광 시설이 산지 전용허가 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기존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 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바뀐 개정안에 따라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 변경 금지,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이밖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와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는 등 조치도 이어졌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관계자는 “산지 태양광 중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경사도였는데, 이 부분이 완화되면서 산지 태양광 설치가 급속히 줄었다”면서 “REC 축소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폐지 등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수익성 없는 산지 태양광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에서 산지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축소하기도 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이제 적절한 유휴부지나 대체부지를 많이 발굴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남았다”면서 “이미 개발된 부지나 훼손된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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