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설치의무 없는 19개 단지에도 40기 설치

아파트단지내 전기차 충전소(경기도 제공)
아파트단지내 전기차 충전소(경기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 시행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법정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3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설치 의무가 없는 19개 단지(준공 6개, 계획 중 13개)에 충전기 40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충전시설 설치가 법정의무 대상인 500가구 이상 아파트 11개 단지 67기와 함께 모두 30개 단지에 107기 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현행 제도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차대수 200대당 1대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시설의 수가 3대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게 돼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해 준공된 아파트 단지는 이날 현재 도에 9개 단지 3444가구, 건설 예정인 곳은 24개 단지 1만6414가구가 있다.

도는 여건상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나머지 소규모 3개 단지에는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함께 올해 30억원을 들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161기(급속 충전 136기, 완속 충전 25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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