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끝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이른바 삼바분식회계와 관련,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한 증거인멸혐의를 놓고법원의 구속적부심이 10일오 예정,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본사 DB)

이른바 삼바분식회계와 관련,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한 증거인멸혐의를 놓고 법원의 구속적부심이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 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 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필요성을 심리,구속 여부를 경정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8일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됐던 작년 여름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로 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과정 전반을 서 상무와 백 상무 등이 지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전반의 보안을 맡고 있고,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조직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작업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에 주목해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 모씨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체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안 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 조사에서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 서버와 노트북 등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을 수색해 노트북 수십 대와 공용 서버 등을 찾아냈고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에피스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도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증거은닉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둘러싼 의사결정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 지시가 어떤 경로로 내려갔는지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이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이재용 삼성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판단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당시 제일모직 주식 23%를 가지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제일모직 지분 51%를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는데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작업을 주도했다는 판단이 기저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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