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소유주들은 취소 처분을 구할 원고로서 부적합" 판단

[그린포스트=송철호 기자]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리콜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배광국)는 9일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 임모씨 등 3명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거절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임씨 등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는 폭스바겐이 실제 주행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임의설정 한 때문이지 환경부의 리콜 처분으로 초래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임씨 등은 폭스바겐의 실제 주행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임의설정으로 티구안 차량이 리콜 처분을 받자 자신들의 자동차교체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리콜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취소처분을 구할 원고로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사측은 실내 인증검사에서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도로 주행시에는 저감장치 작동을 멈추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도록 임의로 설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5년 폭스바겐코리아에 임의설정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함시정 명령을 내렸고, 폭스바겐측은 2016년 리콜방안을 포함한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 리콜방안을 2017년 1월에 승인했다. 

임씨 등은 “이 리콜방안대로라면 차량의 내구성과 성능 등이 저하되는지 등을 세세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new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