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신기술 보급현황 종합 분석·평가 ‘제로’
활용 실적 미흡한 기관 개선 촉구도 미흡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나 2~3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DB)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7일 공개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가 공공기관들이 환경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평가해야 하는 업무를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 신기술 적용 촉진제도를 마련하고도 관리를 소홀히 한 환경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환경 신기술 인증 및 활용 활성화 실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1999년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매년 공공기관의 환경시설 설치와 관리사업의 시행실적을 조사하고 환경 신기술 보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미흡한 기관에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감사결과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 보급현황 등에 대한 종합 분석·평가를 그동안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행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 신기술 채택실적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환경 기술 실용화를 위해 장려금제와 성공불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마련했으나 제도 도입 후 추진실적이 부진한데도 환경부가 개선 방안 없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 활용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개선을 촉구하지 않았다. 실제 감사원이 감사기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한 하수·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환경 신기술 사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에서는 2015~2017년 127건의 사업 중 11건에만 환경 신기술을 채택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은 2014년 이후 25건의 하수·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3건(12%)에만 환경 신기술을 채택했는데도 환경부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공공시설의 환경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 신기술 보급 상황 등에 대한 종합 분석·평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 환경부의 환경시설 설치사업에서 환경 신기술 활용으로 입찰 가산점을 받은 낙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도 미비한 사실이 지적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등은 입찰시 환경 신기술 활용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으나, 정작 낙찰자가 시공단계에서 임의로 환경 신기술을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다.

실제 2016년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해 입찰자가 환경 신기술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낙찰된 공사 7건 중 4건의 공사에서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가산점을 받은 낙찰자들이 시공단계에서 임의로 신기술을 제외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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