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2019.05.07/그린포스트코리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2019.05.0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지난해 ‘라돈침대’ 파문에 이어 또 다시 침구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 침구류에 대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5종의 전기매트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3.37~9.22mSv까지 피폭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기준치는 1mSv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2종 침구류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이들 제품을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할 경우 피폭량이 13~16.1mSv다.

또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릭스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업체의 파산으로 인해 판매기간과 수량은 파악되지 않았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포함된 광물로 라돈과 토론을 발생시킨다. 특히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지난해 대진침대 등 일부 침구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다. 

원안위는 삼풍산업, 실버리치로 하여금 제품의 수거 및 처리를 명령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더스 제품은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단,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판매된 1107개 제품 중 708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라돈 관련 제보를 받을 예정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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