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환경단체 합동 점검서 적발…방지시설 없이 먼지 내보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본사 DB)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현대제철이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에 먼지를 내뿜는가 하면 배출 시설도 신고하지 않은 채 고로를 운영해 오다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충청남도는 최근 환경단체 등과의 합동 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 조업 정지 등 행청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와 당진시,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명은 지난 2일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벌여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는 것.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 설치없이 주로 새벽 시간대 대기 중에 곧바로 내보낸 것과 함께  철물을 고체 상태로 만드는 연주 공정에서 기타로(쇠에 열을 가해 표면 처리하는 공정)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도는 각각 제2고로와 기타로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과 사용 중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또 현대제철의 고체 입자상 물질 저장시설에서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 방치 등 9건을 적발,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 등 2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대오일뱅크에서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 강화를 위해 앞으로 허가·지도 등 담당 공무원 전문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에서 4명의 직원이 현대제철을 포함한 도내 265개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어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현대제철 사업장 한 곳의 배출 시설이 1623개, 굴뚝은 292개에 달하지만 대기배출시설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부착 대상은 24개 뿐이고 나머지는 자가 측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관리 및 감독의 어려움을 전했다.

 

yangsangsa@greenpost.kr

키워드

#TMS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