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떴다방'이나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속지 말 것을 29일 당부했다.

'떴다방'등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눠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등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식품이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식품을 판매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inia@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