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 발간
2017년 기준 등록 반려동물수 대비 보험 가입률 0.22%에 그쳐

국내 반려동물 등록제가 체계화되지 않은 점도 반려동물 보험 확대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자료사진)
국내 반려동물 등록제가 체계화되지 않은 점도 반려동물 보험 확대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자료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017년 기준 전체가구의 28.1%에 달하는 593만가구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진료의 표준화와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향후과제'를 전망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연간보험료 규모는 2013년 4억원에서 2017년 1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계약건수는 2013년 1199건에서 2017년 2638건으로 성장했으나 등록동물 수 대비 가입률은 0.22%에 그치고 있다.

김창호 입법조사관(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수가와 비급여에 대한 수가 체계 정비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 청구간소화 작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반려동물 보험의 문제점으로 김 입법조사관이 지적한 것은 △동물병원의 표준 진료체계 부재 △보험금 청구 간소화제도 부재 △등록제도 미비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등 세 가지다.

이로 인해 비표준화된 진료체계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결국 반려동물 유기 건수 증가로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항목별로 표준화된 정보제공 체계가 없어 동물병원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항목(명칭)과 가격 등을 진료차트에 임의로 직접 입력하고 있다"면서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진료비를 게시(공시)하는 규정이 없어 과잉진료나 병원별 진료비 편차 등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입법조사관은 동물병원 진료항목별 질병명 코드화와 진료 행위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전재수·정재호(더불어민주당)·강석진·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나 표준 진료수가제도 도입 등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는 국내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우선 동물의 진료를 받고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낸 후 영수증을 받아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일본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보험금 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보험 가입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했다.

이밖에 국내 반려동물 등록제가 체계화되지 않은 점도 반려동물 보험 확대의 저해요소로 꼽았다. 보험사는 진료 받은 동물이 보험에 가입된 동물(피보험 대상)인지 식별할 수 없고, 반려동물(노령견)의 나이를 속일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는 등 동물소유자와 보험사간 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정병국(바른미래당)·김종회(민주평화당)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국내 반려동물보험 관련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0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4671억원의 0.2%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처럼 맞은 틈새시장인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수가 및 비급여에 대한 수가체계의 정비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 청구간소화 작업을 순조롭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ok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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