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천 제외한 29개 시군 1~4종 구역 구분…인공조명 빛 허용기준 의무화

경기도 조명 환경 관리 구역 (경기도 제공)
경기도 조명 환경 관리 구역 (경기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경기도가 필요 이상의 밝은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빛 공해'에 대한 규제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로등, 광고등, 장식등 등 인공조명을 설치한 지역에 따라 빛의 밝기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가평군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7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2013년 2월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인공조명 종류에 따라 밝기를 규제하게 되는데 우선 올해는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 해당되며 기존 조명은 수리·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규제기준을 적용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1종부터 4종까지 모두 4가지로 구분된다.

1·2종은 국립공원·녹지·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며,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지는데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 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까지만 허용된다. 1룩스는 촛불 1개를 켰을 때 정도의 밝기다

규제 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으로 산업용 조명과 종교상징물 조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위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으며 혼란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경기도에는 공간조명 52만개, 광고조명 32만개, 장식조명 12만개 등 인공조명 96만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2015~2018년 3751건의 빛 공해 민원이 발생했는데 수면 방해가 16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명 유형별로는 주거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 상가건물의 옥외 간판 조명 순이었다.

학계에서는 야간조명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불면증·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당뇨·비만 등 신체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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