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2019.05.01/그린포스트코리아
(식약처 제공) 2019.05.0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노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니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96개, 제품 65개,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고(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아울러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 주스’를 판매하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과 51개 제조업체를 조사해 정제수를 섞어 희석시킨 36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해당 청원자는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것에 대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의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분쇄 과정을 거치는 제품의 경우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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