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명 공동소송단, 설비 안전문제 및 부지·절차 부적합성 등 문제 제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30일 울산시청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2019.04.3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30일 울산시청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2019.04.30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을 위해 시민 7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신고리 4호기 가동 결정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상대로 집단 취소소송에 나선다. 

울산지역 57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꾸려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는 원전 규제기관인지 진흥기관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며 700인 공동소송 의사를 밝혔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중대사고 대비 방사선환경영형평가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인허가 시 사고관리계획서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고리 4호기는 "원안법 개정 이후 명시된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충족 없이 허가가 이뤄졌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또한 가압기 안전방전방출 밸브 누설 위험, 동남부 활성단층 위험성 미반영, 복합재난 대응책 부재 문제도 제기했다. 

탈핵행동은 이날 “원안위가 중대사고 숱한 문제점들이 노출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조건부로 내줬다"며 ”원안위는 핵발전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 단체는 변호인을 통해 곧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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