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반폐기물 피의자 범죄 구성도. (환경부 제공)
불법 운반폐기물 피의자 범죄 구성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대량의 폐기물을 기업들로부터 넘겨받아 방치한 무허가 처리업자가 적발됐다.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불법폐기물 약 1196톤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환경부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다음 달 1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중소기업 8곳으로부터 약 1196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위탁받아 인천 지역에서 보관하다 지난 1월부터 강원 원주, 충북 음성 일대의 창고로 옮겼다가 적발됐다.

환경조사담당관실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무허가 처리업자인 A씨와 관련 기업들을 색출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수사 내용에 따라 A씨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기업들에게 지난 2월부터 1196톤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도록 조치명령했다.

환경부는 다만 2차 환경오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관이 가능한 군산 공공폐기물처리장에 754톤, 음성군 소재 보관창고에 442톤을 임시 보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음성에 보관한 폐기물 442톤은 지난 5일 처리가 완료됐고, 군산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30일 기준으로 504톤이 처리돼 총 1196톤 가운데 946톤이 처리됐다. 나머지 폐기물 250톤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처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서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 위탁처리를 한 기업들에 대해 다른 여죄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본적으로 막고자 운반자의 불법폐기물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는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배출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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