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4.29/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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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근로자의 날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40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B골프장을 이용할 때 공휴일 요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골프장 측은 업계 관행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는데다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일 요금 적용을 인정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있을 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휴일에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내 공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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