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 지원

(Pixabay 제공) 2019.04.23/그린포스트코리아
(Pixabay 제공) 2019.04.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17만6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 아파트 단지에는 후분양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인다. 현재의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에서 서울 10~20%, 경기‧인천 5~20%로 높일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p에서 10%p로 높아져 서울‧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무주택자 주거 복지 정책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000만가구 등이다. 
  
이중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3만가구에서 올해 4만3000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공공지원주택 3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도 1만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자격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로 완화됐다. 

맞춤형 청년주택도 4만1000가구를 공급하며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도 80가구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를 지난해 94만가구에서 올해 110만가구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완화했다. 올해 주거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 수는 지난해보다 14만4000가구 늘어난 153만6000가구에 이른다.

또 2022년까지 공공물량의 70%를 후분양한다는 로드맵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개 아파트 단지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오는 8월에는 서울 고덕 강일, 강원 춘천 우두, 경기 시흥 장현이 각각 후분양된다. 

민간부문에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 공급되는 택지도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0건으로 늘어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기금 대출과 대출보증 지원도 지속된다.

이밖에 도심 내 빈집과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구축 등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담겼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수요 유입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는 늘었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책 이전에는 59.6%에 달했던 갭투자 비율이 이후 49.4%로 감소했다. 특히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올해 1월 이후에는 45.7%로 감소폭이 증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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