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환경부-제지업체-재활용업계 간 업무협약 체결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이 손을 잡는다. 폐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의 수입 상황과 국내 물량 수요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환경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엘더블유 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재활용업계 및 폐지 수요업계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폐지 재활용업계는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3곳이다.

폐지 수요업계는 ㈜고려제지, 신대양제지(주), 아세아제지(주), ㈜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주), 한국수출포장(주) 등 6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가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초 중국에서 폐지·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국산 폐지의 물량 적체가 발생하면서 1월 1kg당 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그해 4월 65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폐골판지 가격은 2015~2016년 ㎏당 80원 수준에서 오르다가 지난해 4월 65원까지 폭락한 뒤 지난달 84원 수준으로 회복한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지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제지업체에서 적체된 국산폐지를 선매입(2만7000톤)한 뒤 일정기간 비축하는 등 단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힘써온 결과 폐지가격이 안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폐지는 국내 유통과정(배출자→고물상→중·대형 재활용업체→제지사)에서 객관적인 품질기준과 장기 공급 계약이 정립되지 않아 단기적인 수급 변동과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가 2014~2018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폐지가격은 국제 기준보다 약 70%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이번 협약에는 국산 폐지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한 환경부와 제지업계, 폐지 재활용업계간 협력 방안이 담겼다.

우선 참여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도입으로 폐지 함유 수분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자의적 수분감량 사례를 근절하기로 했다. 참여 재활용업계 역시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참여 제지업체와 폐지 재활용사는 폐지수급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해 내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수급물량·기간 등을 정해 국산 폐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목표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폐골판지의 이용목표율을 110%로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10%는 통상적인 수분 함량 12% 제외하면 97% 수준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국산 폐지 사용량은 총 843만4000톤이다. 이중 폐골판지 사용량이 656만8000톤으로, 폐골판지 수입 규모는 37만9000톤에 이른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사례가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 기준이 돼 협약 참여업체뿐 아니라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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