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징벌적 보상제 도입 추진

(현대제철 홈페이지 제공) 2019.02.21/그린포스트코리아
(현대제철 홈페이지 제공) 2019.02.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전국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만원,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이 가장 많은 부과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곳 중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현대제철이었다. 

이어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이었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했다.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 '도시환경㈜'은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도시환경은 5년간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의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인 동일팩키지와 전남 장흥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이메디원, 전북 군산의 종이제품제조시설인 페이퍼코리아㈜도 각각 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48건, 전남·경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20건순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여수산단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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