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그린포스트코리아DB)2019.2.12/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그린포스트코리아DB)2019.2.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일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기준을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우선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기준을 줄이고, 4km이내 2개 이상 사업의 합이 100만㎡,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세곡동 강남보금자리(LH공사, 94만㎡), 세곡2지구보금자리(SH공사, 77만㎡) 개발사업이나, 안양관양지구(58.6만㎡), 의왕포일2지구(52.8만㎡) 등 개발사업의 주체가 다르거나 100만㎡ 이하 분할개발 방식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량이 발생했음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3월 인접지역에서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면적의 합이 100만㎡, 인구의 합이 2만명을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2001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양과 질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a9ball@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