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DB) 2019.04.18/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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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로 인명 피해를 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69) 전 대표가 과실치사상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사 경과 등으로 미뤄보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고문 한 명도 구속됐으며 이사 두 명은 기각됐다.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 원료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CMIT‧MIT의 유해성이 차례로 입증되고, 홍 전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더이상 이런 주장은 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가습기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필러물산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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