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철강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운영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광양제철소 1~5고로 9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과정에서 수재 슬래그와 처리수 샘플을 채취했다. 채취한 샘플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공장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재 슬래그는 철광석과 석회석, 석탄을 태워 쇳물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을 물로 급냉시켜 만든 알갱이다. 강한 알칼리성을 띠며 시멘트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달 15일 ㈜포스코 관리 책임자와 ㈜포스코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광양시는 지난 1월 광양제철소의 수재 슬래그 운송과정에 낙수행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가 폐기물 처리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광양시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낙수된 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낙수가 침출수인지 폐수인지를 환경부에 질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수재 슬래그 운송 중 낙수된 물은 침출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광양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기업체들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광양제철소는 수재 슬래그 생산 시설 총 10기를 승인 받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광양시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결과에 따라 포스코 법인이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로서 낙수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원이 작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인정함에 따라 과태료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달 15일 광양제철소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에 대해 최종 설치를 승인했다. 광양시 환경지도팀은 현재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해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 사후 관리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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