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통관금지 및 회수 조치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식약처 제공)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식약처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수입 세척제 4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잘 알려진 CMIT와 MIT는 기도 손상,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다.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 미국과 유럽에서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을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은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칸팬 세척제' 등 4종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의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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