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 적발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여수산단 지역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산단 기업들은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배출농도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광주·전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업체 13곳을 조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산단 등에 있는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값 조작 사례. (환경부 제공)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값 조작 사례. (환경부 제공)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체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하고 있다.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 조사 결과 허위 발급 유형은 다양했다.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명이 하루에 측정할 수 없는 횟수인 8843건을 처리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도 파악됐다.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들이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1667건이 있었다.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작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았다.

정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할 경우 최대 2.7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치의 30%를 초과하면 배출량에 비례해 기본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뒤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 적발사례를 참고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으로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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