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제공)2018.12.27/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 전경(국회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원자력·전자법 등 에너지원과 관련한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5일 열었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마쳤다. 비쟁점 법안 8건만 올려놓고 심사한데다, 단순 자구 수정 건 등 2건만 통과시켜 면피용 법안소위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크다.

과방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0건. 법안심사 논의는 커녕 여야 대립으로 파행만 거듭한 탓에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까지 달았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모두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었다. 이날 법안소위 결과 2건의 법안만이 원안 가결됐고, 나머지 2건은 대안반영 폐기됐으며, 나머지 4건은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 가결된 2건 중 1건은 단순 자구 수정 법안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전부다. 대안반영 폐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2건은 일본식 표기를 한글로 변경하거나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올린다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다. 

반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현행 지정제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제도로 변경하려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안)'안과 현행법에서는 원안위원 요건이 까다롭다며 개정 요구가 높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는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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