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미만 실제도로 배출 기준 EU 수준으로

내년부터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강화된다. (픽사베이 제공)
내년부터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강화된다.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가 도로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높아진다. 실내 시험 때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실제 도로 주행 때는 유해물질을 과다 배출하게 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0년 1월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1.43배(0.114g/km) 이내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 0.08g/km의 2.1배에서 2020년 1월부터 1.5배 이내로 강화하기로 돼 있던 걸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EU와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해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한다. 

대형·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유럽연합과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휘발유와 가스는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만km에서 대형 6년 또는 30만km, 초대형 7년 또는 70만km으로 변경됐다. 전 유종은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만km에서 5년 또는 16만km가 됐다.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은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제 부담을 개선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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