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민주평화당은 1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후쿠시마 수산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것에 대해 "이번 결과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WTO는 이날 새벽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간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한국은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현행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평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될 뿐만 아니라 소비 위축으로 국내 어업도 함께 어려워질 뻔 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입식품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허술한 원산지 표시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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