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4.12/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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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을 현재의 15%에서 7%로 축소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기로 했던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간은 연장하고 세율은 축소해 단계적으로 환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액화선유가스(LPG)부탄은 14원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원래대로 돌아간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와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들을 합한 유류세 규모는 연간 26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4개월 간 6000억원의 유류세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또 석유 정제업자 등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반출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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