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승소로 수입금지 유지...그린피스 "일본 태평양 방류계획 철회"

바닷물 유입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이 태평양 해안을 따라 새로 세워졌다. 멀리 집들이 보이는 마을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쪽 10km가량 떨어진 나미에 지역이다. 수증기가 나오는 건물은 핵쓰레기 소각공장이다(그린피스 제공)
바닷물 유입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이 태평양 해안을 따라 새로 세워졌다. 멀리 집들이 보이는 마을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쪽 10km가량 떨어진 나미에 지역이다. 수증기가 나오는 건물은 핵쓰레기 소각공장이다(그린피스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일본 수산물(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1심을 뒤엎고 승소했다. WTO가 예상을 뒤집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가 유지될 예정이지만 더 큰 숙제가 남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부지에 보관 중인 110만톤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고려 중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2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WTO 판결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WTO가 수산물 방사성 오염에 관한 공중보건 관점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의 수석 원전 전문가 숀 버니는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WTO의 이번 판결은 이 권리에 대한 인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은 사고로 녹아내린 원자로에 여전히 남아있는 엄청난 오염 물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 시민들과 후쿠시마 인근 지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일본 정부가 현재 보관 중인 110만톤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후쿠시마 지역 어민뿐 아니라 한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견고한 강철 탱크에 오염수를 장기간(123년 이상) 보관하거나 오염수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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