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개사 허가사례 공유로 233개 기업 허가 추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가 시작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대오씨아이,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에 대한 통합환경허가가 지난 3일 끝났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가 실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대오씨아이는 원료인 중질 유류 및 부생가스(Tail Gas)의 성분을 분석한다. 또 악취를 유발하는 각종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는 전량 포집해 소각처리한다.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는 생산공정의 유해대기물질 날림(비산) 배출 저감, 정전 등 비상운전시 폐가스 발생 절감 목적으로 1만여 시설에 대한 방지조치를 한다. 이를 위해 총 600억원을 투자한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됐다.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게 목적이다. 2017년부터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해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한다. 기준준수를 위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연료 및 배출·방지시설개선 등)을 수립·이행하고 5∼8년 주기로 여건변화를 반영해 허가내용을 재검토한다.

석유화학업은 다양한 화학원료·부원료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환경허가 과정에서 원료 및 부원료 등 투입물질 검증과 생산공정의 환경오염 억제조치 등 발생원 오염저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환경부는 이번 2개사의 허가사례를 사업장과 적극 공유해 석유화학기업(총 223개)의 통합허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 대표기업 10개가 통합허가 선도사업장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허가검토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20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통합환경관리 1차 적용 업종인 발전업, 증기업, 폐기물처리업 총 317개 사업장의 적기 허가를 위한 지원도 가속화하고 있다. 

2018년 통합허가를 완료한 GS이앤알, 태경산업에 이어 현재까지 씨지앤대산전력, 일산화력발전, 영월화력발전, 서인천화력발전 등 6개사에 대한 통합허가를 완료된 상태다. 

환경부는 해당 업종의 사업장 통합허가 지원을 위해 5대 발전사, 민간 발전사, 지역난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 민간소각시설 등 시설별 특성에 따라 ‘통합허가 실행협의체’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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