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 수당 지급 정지’를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간 수위의 차이가 커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른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심의와 의결 자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의견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결국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30일 출석 정지’에 그친 바 있다. 

이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그 수위의 차이가 커 징계 심의·의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의원 징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신창현, 이찬열, 유동수, 채이배, 김철민, 김영호, 표창원, 맹성규, 정재호, 김상희, 김병기, 서삼석, 이훈, 윤준호, 임종성, 윤일규, 박찬대, 노웅래 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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