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에서 진행한 미세먼지 감축 요구 1인 시위.(포항환경운동연합 제공)/2019.03.28/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달 2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에서 진행한 미세먼지 감축 요구 1인 시위.(포항환경운동연합 제공)/2019.03.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단체들이 포스코가 제철소 용광로의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8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사회연대포럼, 경북사회연대포럼과 함께 이날 고발에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실을 알렸다. 

환경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심각히 위반해왔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포스코는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브리더'라는 긴급 밸브를 비상시(화재, 폭발 등의 위험 예방)에만 사용하도록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이 ‘브리더’를 통해 유독가스와 분진을 46년 동안 무단배출한 정황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무단배출은 일출 전 새벽과 일몰 후 심야 시간에 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이 시설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 예방을 위해 비상시에만 운영되도록 규정돼 오염배출 방지시설이 면제됐지만 8주에 1회씩 이뤄지는 정비와 재가동 작업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38조 2항(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에서는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이나 설비에 대해 배출 가스를 전량 포집해 오염물질을 정제해 연료로 재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해온 포스코가 운영 중인 제철소는 지금까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환경단체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철소 오염물질 무단배출 실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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