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픽사베이 제공)2019.4.5/그린포스트코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픽사베이 제공)2019.4.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국내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은 ‘자동차관리법’이 전부였다. 자율주행차의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미비한 탓에 업계에서는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 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정책추진체계 및 안전운행 여건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했다.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이같이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과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하도록 했다. 도로시설과 자율주행 협력시스템 등 인프라에 집중관리 및 투자가 용이하도록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도 도입한다.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계획이다.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을 돕기로 했다. 안전·인프라·교통물류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비즈니스 도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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