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후쿠시마 현을 나미에 칸노와 에이코 타쿠치를 조사중인 그린피스 방사선 방호 전문가팀 (그린피스 제공)
후쿠시마 현을 나미에 칸노와 에이코 타쿠치를 조사중인 그린피스 방사선 방호 전문가팀 (그린피스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중국은 자국 내의 환경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책임(UN해양법협약 제212조)이 있고, 일본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를 근거리 주변국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방출하지 않아야 할 책임(UN해양법협약 제207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나 방사능 오염수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환경피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와 주요 국제법을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5호를 5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초국가 환경피해 분쟁 사례로 1940년대 미국과 캐나다간 트레일제련소사건을 비롯해 영국과 알바니아간 코르푸해협사건, 1970년대 북유럽 산성비사건, 프랑스 핵폭탄실험사건 등을 정리했다. 또 주요 국제법으로 스톡홀름선언과 리우선언, UN해양법협약의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보고서는 초국가 환경피해 대응을 위해 국제법에 근거를 두고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과학기술에 근거를 둔 정책 결정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중국 등의 산업발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환경피해로 인한 국제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과거 사례와 국제법을 참고해 우리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찾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문은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 법률정보서비스 최신외국입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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