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
환경부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앞으로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효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절수형 양변기 절수설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수도법 시행(6월)을 앞두고 제도 시행의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정수장 수질관리 기준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양변기 3등급 기준은 연구용역을 비롯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대변기는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물 사용량 6ℓ보다 절수효과가 뛰어나 1회당 물 사용량이 4ℓ 이하인 제품이 1등급으로 분류된다. 4ℓ 초과 5ℓ 이하는 2등급, 5ℓ 초과 6ℓ 이하인 경우 3등급을 부여한다.

소변기는 법정 절수기준 1회 물 사용량 2ℓ를 기준으로 0.6ℓ 이하 제품은 1등급, 0.6ℓ 초과 1ℓ 이하는 2등급, 1ℓ 초과 2ℓ 이하는 3등급이 부여된다.

절수등급을 제품에 거짓으로 표시하면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절수설비 사용수량 등급화 타당성 연구로 양변기 등의 신규 교체를 전부 1등급 제품으로 했을 때 효과를 따져봤다. 대변기 200만대, 소변기 30만대에 적용하면 첫해 약 85억원의 수도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다음 해에는 17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등 누적효과도 있다.

현장 여건에 따라 법정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정수장의 문제점도 개선된다. 

정수장 정수처리기준 적합 여부를 기존에는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염소소독 효과로만 판단했지만,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효과도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규모 정수장은 정수지까지의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현재의 정수처리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정수지와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잔류염소 등)를 설치한 정수장에 한해 적용한다.

탁도 검사 시 시료를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의 혼합지점에서만 채취해야 하는 현재 기준은 정수장 구조에 따라 취수장부터 배수지 등 각 유출지점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희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 절수제품 개발‧보급이 활성화돼 물 절약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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