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제품 중 4개는 공기청정 효과도 거의 없어

(Pixabay 제공) 2019.04.04/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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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일명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을 실험한 결과 팅크웨어사의 ‘아이나비 아로미에어 1SP-C1’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39㎎/㎏, 12㎎/㎏씩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CMIT와 MIT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가습기메이트’에 함유된 유해성분이다.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이 두 성분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필터의 보존제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CMIT와 MIT를 필터에 사용할 경우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검출된 제품은 해당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인 팅크웨어사 관계자는 “국내 공인인증기관 FITI의 조사 결과 제품에 함유된 CMIT와 MIT는 공기 중에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 제품은 판매중지된 상태이며 회수 및 환불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안전성 기준 마련 등 피해 구제를 도울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실험 대상이 된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공기청정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의 공기청정 능력은 0.1㎥/min 미만으로 기준치인 0.1㎥/min 이상~1.6㎥/min 미만보다 낮았다. 

또한 3개 제품의 공기청정 능력은 표시치보다 미달됐고, 7개 제품은 차량 내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능력이 기준치인 60%에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 음이온식 3개 제품은 사용 시 오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해도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자주 환기를 시키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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