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이다. 사회적 논란이 또 일 것으로 보인다.(픽사베이 제공)2019.4.4/그린포스트코리아
종교인 과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이다. 사회적 논란이 또 일 것으로 보인다.(픽사베이 제공)2019.4.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가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의 감면을 골자로 한 법안을 심의한다. 하지만 비종교인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목소리가 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삼의한다. 현재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은 10개 발의됐는데, 이번 법안은 퇴직금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종교인이 일을 관둘 시 2018년 1월 1일 이후 적립한 퇴직금만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시기는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처음 시행된 때다.

이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은 당시 법안이 갑자기 시행된 만큼 소급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비종교인들과의 과세 형평성이 지나치게 안 맞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과세 형평성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맹에 따르면 1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할 때 비종교인의 과세액은 약 1억5000만원, 종교인의 과세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무려 29배 차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민주국가에서 성실납세 의식에 가장 크게 미치는 요소가 세금의 공정성”이라며 “세금의 공정성이란 내가 10억원을 벌어 1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남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 같은 세금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세금 도덕성도 무너질 수 있어 법안 통과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처럼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일부의 ‘목사 밀어주기’ 때문이란 의혹도 제기한다.

국내 3대 종교 가운데 천주교 사제와 불교 승려 등은 실질적으로 퇴직이란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법안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 중 6명이 개신교 신자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날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오는 5일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법에 반대하는 응답은 65.8%로 조사됐다. 찬성은 20.9%, 모름·무응답은 13.3%였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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