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절차 누락”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구간에 포함돼 있는 소나무 숲. 소나무가 베어지게 될 처지가 됐음에도 이식을 통한 보전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2019.04.04/그린포스트코리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구간에 포함돼 있는 소나무 숲. 소나무가 베어지게 될 처지가 됐음에도 이식을 통한 보전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2019.04.0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제주도가 추진중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업 쪼개기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사업시행구간을 분할, 전체 4.2㎞ 구간 중 우선시행구간으로 1.5㎞ 구간에 대한 공사를 계획하고 이 구간의 길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인 2㎞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귀포시 도심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4.2㎞ 구간에 너비 35m의 6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인 ‘2㎞ 이상의 도로 신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4.2㎞ 사업시행구간을 나눠 우선시행구간 1.5㎞에 대한 공사를 추진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구간 중 우선시행구간으로 계획이 수립된 서홍로~동홍초교 구간이 천지연 폭포로 이어지는 연외천과 정방폭포를 잇는 동홍천을 관통한다.

제주환경련은 "하천 생태계와 경관 훼손이 불가피함에도 사업쪼개기로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며 “현재 제주도가 계획한 1.5㎞ 구간 분할 발주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2017년 조례가 개정돼 ‘2㎞ 이상 신설, 5㎞ 이상 확장’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계획 구간의 공사가 준공된 후 나머지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미만으로 발주해 공사를 진행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전체 구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주환경련은 “현재 계획중인 도로의 건설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 구간의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ya9ball@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