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앞으로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관리를 강화하고자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는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통합된 ‘화학물질 확인신고’ 절차에 따라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면 된다.

또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모를 때는 국외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확인명세서를 작성한 뒤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유독물질일 때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유독물질 수입신고도 해야 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한다.

화학물질확인번호 구성 예시. (환경부 제공)
화학물질확인번호 구성 예시. (환경부 제공)

기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는 일부 업종 미제출률이 높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3년 1월~2015년 8월 조사 결과 철강·디스플레이·자동차·중공업 등 4개 업종 112개 사업장의 통관내역 20만 1200건 중 확인명세서 미제출이 44.1%(8만8715건)였다.

기업이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조작해 보고해도 기업마다 신고·보고·통계조사 등을 다르게 적어 정부가 허위보고 여부를 알아내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개정안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여 화학물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관련 사항은 공포 뒤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법 운영상 부족했던 점도 보완한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사항이 개선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유해화학물질을 극소량 취급해 사고 시에도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을 제외한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평가서를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려 할 때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개별 법률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고 있는 연구실‧학교는 ‘화관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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