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가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픽사베이 제공)2019.4.1/그린포스트코리아
주 52시간제가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픽사베이 제공)2019.4.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일부에서는 자택업무 등의 꼼수가 만연한 탓에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단속이 요구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끝이 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됐다”며 “앞으로는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적용대상 기업인 3000여 곳은 앞으로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위반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거치더라도 어길 수 없다.

다만, 처벌의 경우 최대 4개월 간의 시정기간을 거친 후 개선되지 않을 시에 이뤄진다. 또한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이 유예된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선 기업의 꼼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무 기록은 안 남긴 채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스스로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회사에 남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퇴근을 했더라도 자택에서 업무를 맡는 고충을 털어놓는 이들도 있다.

여전히 주52시간제와 관련 꼼수를 벌이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온라인 커뮤니티)2019.4.1/그린포스트코리아
여전히 주52시간제와 관련 꼼수를 벌이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온라인 커뮤니티)2019.4.1/그린포스트코리아

이 같은 목소리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네티즌은 “어차피 지금도 퇴근 미리 찍고 야근을 하고 있다”며 “일부 좋은 직장을 제외하면 반강제적 무료봉사와 편법이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제의 도입 대상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24.4%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기업 4곳 가운데 1곳 정도는 법을 안 지키는 셈이다.

건설업계가 특히 심하다. 지난 1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5~100위 건설사 조합원 6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3%(386명)가 ‘주 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앞으로는 주 52시간제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기업에게도 인력충원 등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건설업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위반 이유는 ‘인원부족(24.6%)’으로 나타났다. 이어 △과다한 서류작업(19%) △발주처 업무(12.7%) 순이었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마찬가지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4월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위주로 근로감독을 벌인다”며 “5월부터는 전국 사업장 3000여곳 중 건설업 등 장시간 근로 가능성이 높은 600곳부터 철저한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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