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용량' 증설 두고 업체-주민간 갈등

지난달 29일 밤 10시부터 주민의 제보로 발견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창고를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지키고 있다(반대위 제공)/2019.03.29/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달 29일 밤 10시 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한 창고에 불법으로 보관된 폐기물을 주민들이 살표보고 있다. (반대위 제공)/2019.03.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경북 고령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용량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졌다.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아림환경이 편법 증설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증설계획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반대위는 업체가 주민들의 사전 동의 과정에서 소각용량증설 내용은 빼고, 노후 소각기 교체만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주부터 고령군청·의회,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증설 불허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위는 이날 아림환경이 그동안 위반한 ‘TMS(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내역'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아림환경은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CO), 염산(HCl),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조업정지와 개선명령을 총 5차례 받았다.

앞서 반대위는 지난달 29일 업체가 다산면 성암로 일대 대형 물류창고에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중이라며 환경 당국에 신고를 한 바 있다.

반대위에 따르면 12년 전 고령시 다산면 주물공단에 설립된 이 업체는 최근 소각기 1기의 소각용량을 시간당 1톤에서 2.85톤으로 증설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증설이 되면 하루 소각량은 99.6톤에 이른다.

이에 대해 반대위는 "환경영향평가(100톤 이상)를 피하려는 업체의 꼼수 증설"이라면서 "주민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이익추구를 최대한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림환경 TMS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내역(반대위 제공)
(반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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