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캡처) 2019.03.29/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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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조 회장의 측근인 석태수 대표이사도 연임한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한진칼의 3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7.34%)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정관 변경안’이다. 해당 변경안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를 즉시 해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조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27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66.67%)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투표에서는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나와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조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사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도 연임에 성공했다. 이날 표결 결과 석 대표는 찬성 65.46%, 반대 34.54%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2대 주주인 KCGI(지분 10.71%)는 당초 석 대표의 연임에 반대했으나 IS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은 석 대표 연임안에는 찬성투표를 권고한 상태였다. 국민연금도 석 대표의 연임에는 찬성했다.

개정안 부결과 석 대표 연임으로 조 회장은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조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사장 모두 내년 3월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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