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통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창완 기자)
국회 전경. (서창완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자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 장관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매년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도 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출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철거공사에 분별 해체 의무를 부과했다. 이젠 구조물 철거 전 재활용 여부를 따져 건설폐기물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편해진다. 정부 제출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도 일부 개정돼 일시 납부 기간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납부도 이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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