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노위 국정감사 관련 감사요구안 의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국회 통과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주현웅 기자)2019.3.22/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 전경 (주현웅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경주시, 한국환경공단, 환경부가 감사를 받는다. 

국정감사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2017년 8월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통보를 한 바 있다. 당초 조건부 동의가 내부 방침이었으나 부동의로 의견을 바꾼 데는 환경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주시는 ㈜천우개발과의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불법 토석채취 무혐의 처리, 환경영향평가 불이행, 수도법 위반 등 천우개발의 반복적 불법행위에도 경주시는 무혐의 처리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농촌폐비닐 재활용 처리 위탁 업체인 한국자원순환 컨소시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로 감사를 받는다. 

이밖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노위는 평가 당일 평가방식 변경, 회의록 미작성 등 절차상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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