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가 바닷속 침몰 선박 관리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바닷속 침몰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 평가항목을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항목별 평가점수도 세분화했다. 평가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 선박이 주요 항로에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면 추가로 평가해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평가항목은 △선박종류 △선박규모 △잔존기름 △여유 수심 △해역환경 민감도 △유출가능성 △해상교통환경에 △선체위험성 △조류 등이다.

개정안은 또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환경보전활동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어촌계장 등을 해수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감시와 신고, 해안가나 바다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해양환경정책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해수부 장관이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할 때 공청회 등을 열어 환경관리해역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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