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28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으로 LPG 신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올해 1호차를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신차구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보조금(상한액 165만원) 외에 추가로 4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정부예산으로 새로 시행되는 이 사업의 지원 규모는 950대다. 지원금은 38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이다.

정부 지원금 외 기아자동차 할인 혜택(50만원)과 LPG 업계(E1, SK가스)의 유류비 추가 지원(20만원)도 있다.

지원사업은 오래된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차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신청대수가 2000대로 이미 올해 지원 물량을 넘어섰다. 이에 환경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저소득층의 신차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저공해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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