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서창완 기자)2019.3.27/그린포스트코리아
기획재정부(서창완 기자)2019.3.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규제입증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실시했다. 이는 공무원이 규제검증에 직접 나서는 제도다.

시범실시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관련 규제를 우선 진행했다. 그 결과 총 272건 중 83건(30.5%)을 전격 폐지·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저축은행과 우체국 등의 해외송금 규제를 폐지했다. 이전까지 저축은행 이용자는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이 불가했고, 우체국 이용자는 내국인만 해외송금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증권·카드사 해외송금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했다.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제도 폐지했다. 이전까지는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 미참가자 등은 입찰이 제한됐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각 부처별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한해 총 1780여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범실시를 통해서 상당수의 규제가 혁파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는 앞으로 규제입증책임제가 조기 확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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