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3.27/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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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지난해 1월 전자상거래를 통해 책상을 구입했다. 사용 중 책상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책과 종이 등이 손상돼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원목의 특성에 따른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보상해주지 않았다.

#.서울 거주 30대 B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립식 책장을 구입했다. 조립 도중 책상의 철제 이음새 하나가 구부러져 있고 그곳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판매처에 문의했으나 이미 오픈한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애초에 오픈하지 않으면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소용 없었다. B씨는 속이 상했지만 일단 책장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온라인이나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20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절반인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것이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접수건 가운데 전자상거래 구입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늘었다. 피해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 문제가 47.0%(750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불이행‧환급 거부 등 계약 문제가 44.0%(702)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소파 등 의자류 384건(24.1%), 침대류 366건(22.9%), 기타 가구류 282건(17.7%), 책상 및 테이블류 249건(15.6%), 장롱류 242건(15.1%), 세트 가구류 72건(4.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 전자상거래 가구 판매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사후서비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확충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비용을 포함한 청약 철회 조건 검토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과 함께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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