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표결 결과 64.1%가 찬성, 35.9%가 반대
대한항공 정관 "3분의 2인 66.6% 이상 동의 얻어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었다. 조 회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직을 잃은 ‘1호’ 주인공이 됐다.

27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는 전체 의결권(9484만 4611주) 가운데 7004만 946주, 73.84%가 참여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표결 결과 64.1%가 찬성, 35.9%가 반대했다. 조 회장의 연임이 좌절된 것이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66.6%의 찬성표를 얻어야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못 미친 조 회장은 대한항공 총수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연금의 반대가 조 회장 연임 실패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지난 26일 조 회장 연임에 반대 뜻을 밝혔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기업가치 훼손에 따른 주주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조 회장은 부인과 자녀의 ‘땅콩회항’ ‘물컵갑질’ ‘폭언 폭행’ 등으로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그 역시 페이퍼컴퍼니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을 이용해 면세품과 중개수수료 등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국내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등도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조 회장의 연임이 부결된 이날 한진과 대한항공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오전 10시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3.4% 오른 3만3500원을 기록했다. 한진은 4.26% 오른 3만7950원을 나타냈다.

외국인 주주와 소액 주주의 찬성표를 끌어 오지 못해 연임이 좌절된 조 회장이지만 그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에 대한 지배력이 한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사내이사로 남아 있다.

대한항공은 향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오늘 막 결정이 된 사안이라 아직 어떤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향후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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