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으로 7월부터 적용… 반기별 1회 이상 공기질 점검
국무회의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의결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서창완 기자)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서창완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학교 장이 교실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 참관이 허용되고,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이날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질 기준이 강화된다. 법 적용 대상에 가정·협동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도 추가된다.

법안에는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이 이뤄진다. 지하역사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회의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할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이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4.7% 수준을 차지한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연 1회 공개된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가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 관리권역’ 제도가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명령·운행제한이 가능해진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도 할 수 있게 됐다.

법 공포 4년 뒤에는 어린이 통학 버스 신규 운영, 택배운송 사업 실시, 통학·택배 차량 교체 등을 할 때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특별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 등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구역 내에는 일반해역(0.5%)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적용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도 둘 수 있다.

법안은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도 의무화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도 가능해진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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